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②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④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 ⑤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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