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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