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②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 ④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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