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 ③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④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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