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5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③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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