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④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