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9.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②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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