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④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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