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 ②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 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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