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②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⑤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 ②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⑤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