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 ②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⑤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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