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③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