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보존등기를 하여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⑤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