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 ②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 ③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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