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②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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