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②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