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②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③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②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④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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