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②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④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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