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②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 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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