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