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평온·공연한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종중 부동산이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종중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종중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은 소유…… ②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③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 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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