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공업자가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물은 그 수공업자의 소유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상 무효인 이중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③
인도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④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심은 입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속한다.
⑤
경매 대상 토지에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인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