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③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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