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④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