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4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인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④ 본인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 ⑤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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