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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