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재판 외에서 묵시적으로도 할…… ②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