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인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책임……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착오를……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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