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인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