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9.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⑤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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