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그 지상건물의 토지 위에 성립한다.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존속한다.
③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토지 지분만을 매도한 경우, 토지 전체에 관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하는 때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해서는 안 된다.
⑤
시공회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수위실을 건축한 후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