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②
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③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