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2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③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④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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