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하다.
②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도 있다.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리인은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