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추인은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이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 ③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이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