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 ②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③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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