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준용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 ③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 ⑤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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