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②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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