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②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