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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