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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