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