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