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③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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