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②
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