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②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④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⑤
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