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②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