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