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