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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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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②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③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④
주택의 신축ㆍ개량
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②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③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④ 주택의 신축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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