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③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④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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