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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②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③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④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③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④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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