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