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모두 고른 것은?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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