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④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