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 ②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③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④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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