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 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