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 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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