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②
“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④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② “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④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