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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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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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 ③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⑤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